병원 내 마스크 착용 등 5월부터 코로나19 의무 방역 ‘권고’로 변경

건강보험 적용 축소, 백신 23~24절기까지만 무료 접종…위기단계 하향

헬스케어입력 :2024/05/01 11:48    수정: 2024/05/02 17:09

오늘(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방역조치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4급 감염병으로 조정(2023년 8월31일)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6천원~9천원대 수준)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약 1~3만원대 부담 예상)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되는데,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 지원은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3~’24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4~’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로 접종한다.